
●이 기사의 핵심 포인트
・메타가 저작권 침해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됨. DMCA 삭제 요청 시스템의 기능 부전이 드러나며, SNS의 수익 구조가 도마에 오름.
・무단 전재 방치뿐 아니라 “정작 본인이 계정 정지”되는 역전 현상도 문제로 대두. 플랫폼의 관리 책임이 사법 심사 대상이 됨.
・판결에 따라 생성 AI에도 영향 가능성. 권리 처리 비용 증가로 개발 경쟁에 제동이 걸리고, AI 시장 규칙이 변경될 수 있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메타(구 페이스북)를 상대로 미국에서 새로운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는 토네이도와 거대 폭풍을 추적하며 목숨을 걸고 기상 현상을 촬영하는 ‘스톰 체이서’로 알려진 크리에이터들이다.
이들은 메타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영상이 무단으로 게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신고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침해 상태를 사실상 묵인해 왔다고 주장한다. 손해 배상 외에도 시스템 개선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크리에이터 대 플랫폼’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SNS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 즉 ‘사용자 체류 시간과 광고 수익 극대화’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과 저작권·컴플라이언스 간의 충돌이 사법 무대에서 정면으로 다뤄지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쟁점이 생성 AI 개발 경쟁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물 취급이 엄격해진다면 AI 개발 기업과 플랫폼 사업자들은 학습 데이터 확보와 권리 처리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어, 경쟁 규칙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
‘속도’냐, ‘정당성’이냐. 생성 AI 시대의 ‘성장 지상주의’가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목차
수백 건의 삭제 요청이 “효과 없었다”는 주장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에서 유명한 스톰 체이서인 브랜든 클레멘트 씨 등의 그룹이다. 폭풍이나 토네이도의 접근을 예측하고 위험 지역에 들어가 촬영하는 영상은 뉴스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연구 목적이나 재해 교육으로서도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영상은 ‘작품’이자 동시에 ‘생계를 지탱하는 자산’인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영상이 무단으로 게시될 때마다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른 삭제 통지를 제출해왔다고 한다. 그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원고 측은 메타가 이러한 통지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고, 침해 게시물이 계속 남아있는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메타의 규정상 저작권 침해는 명확히 금지되어 있지만, 그 운영이 따라가지 못해 결과적으로 침해 콘텐츠가 ‘온존’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들의 문제 제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이는 원고 측의 주장일 뿐이며, 재판에서 사실 관계가 다퉈질 것이다. 다만, 삭제 요청 처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오랫동안 크리에이터들이 제기해 온 불만의 핵심이기도 하다.
“침해자는 남고, 정작 본인이 계정 정지되는” 역전 현상의 심각성
더욱 심각한 것은 저작권 대응의 지연이나 미처리 그 자체가 아니다. 원고 측이 문제 삼는 것은 AI나 자동 감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침해자가 오히려 ‘권리자’로 취급되고, 반대로 정당한 권리자가 계정 정지·차단을 당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오히려 권리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피해는 단순한 수익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크리에이터에게 SNS 계정은 작품 발표의 장이자 동시에 팬이나 거래처에 대한 신뢰의 증명이다. 계정 정지는 사실상 ‘영업 정지’에 가까운 타격을 준다.
미국의 정보법 관련 소송에 정통한 IT 저널리스트 고다이라 다카히로 씨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DMCA는 권리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설계였지만, 현대의 SNS 규모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오판으로 정당한 권리자가 배제되면, 구제의 지연 자체가 2차 피해를 낳습니다. 재판에서는 메타가 통지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처리했는지, 혹은 방치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SNS는 이제 크리에이터의 활동 기반 그 자체다. 그 기반 위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반발이 집단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이다.
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가…배경에 자리 잡은 광고 비즈니스의 딜레마
그렇다면 왜 메타는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원고 측은 메타가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는 편이 플랫폼의 트래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구조적 유혹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SNS의 광고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체류 시간 × 노출 횟수’로 수익이 결정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용자의 눈길을 끄는 콘텐츠가 많을수록 광고 공간의 가치는 높아진다. 그 안에 “무단 전재된 인기 동영상”이 섞여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메타를 둘러싸고는 과거에 사기성 광고나 금지 품목 광고에 대해 “대책 부족이 지적됐다”는 보도도 있었고, 플랫폼 상의 문제를 “수익 우선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메타 측도 불법 콘텐츠 삭제 체계 강화나 신고 처리 개선을 표방해 온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되는 개선이 더디다면, “결국 비즈니스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SNS 기업은 ‘중립적인 장의 제공자’이면서도, 알고리즘으로 주목도를 배분하는 ‘편집자’ 역할도 합니다. 저작권 침해 억제를 본격적으로 하면 할수록, 단기적으로는 체류 시간이나 재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결과적으로 기업이 ‘비용 대비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기 쉬운 구조가 있습니다.”(고다이라 씨)
여기에는 단순한 태만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이 내포하는 윤리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메타가 직면한 것은 법적 책임뿐만이 아니다. “성장을 위해 어디까지 묵인할 수 있는가”라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이다.
생성 AI 경쟁으로의 파급: 쟁점은 ‘학습 데이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는 메타 한 회사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사회의 시선은 생성 AI의 학습 데이터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동영상 생성 AI인 OpenAI의 ‘Sora’나 각 기업의 멀티모달 AI(텍스트·이미지·동영상을 다루는 AI)는 성능 향상을 위해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콘텐츠는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완벽한 권리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방치’와 ‘AI 학습 데이터의 문제’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공통된 뿌리는 “권리 처리를 뒤로 미루기 쉬운 산업 구조”에 있다.
만약 재판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더욱 강하게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SNS뿐만 아니라 AI 기업이나 데이터 이용자도 ‘권리 처리 비용’을 명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생성 AI의 경쟁은 ‘모델이 얼마나 똑똑한가’에서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권리자 보호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경쟁 조건을 만듭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조달 능력’이 AI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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