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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색의 위기, 언론 생존의 갈림길에 서다

Eugene Park Views  

Perplexity는

●기사 포인트
・AI 검색 서비스 Perplexity를 둘러싼 무단 크롤링으로 인한 ‘정보 무임승차’ 문제가 한계에 다다랐다. 제로 클릭 검색의 확산은 미디어의 수익 기반을 크게 훼손했고, 결국 법원과 규제 당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주요 신문사들이 잇따라 소송과 항의를 제기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법 관점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robots.txt에 의존한 옵트아웃 방식은 사실상 무력화되어 법적 규칙 정비가 시급해졌다.
・문제는 보도에 그치지 않고 만화·애니메이션·영상 등 창작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AI 육성과 권리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으며, ‘대가 지급’을 전제로 한 새로운 AI 규제 모델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생성형 AI가 사회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잡으면서, 그 ‘편리함’의 이면에 조용하지만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 상징적 사례가 AI 검색 서비스 Perplexity를 둘러싼 일련의 소송과 규제 당국의 개입이다.

Perplexity와 유사한 AI 검색은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 여러 웹 정보를 요약·재구성해 즉시 답변을 제공한다. 링크를 제시하더라도 사용자가 원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보 획득이 끝나는 이른바 ‘제로 클릭 검색’이 일상화하고 있다.

그 결과, 기사 작성과 취재·편집에 투입된 비용을 부담해온 미디어는 페이지뷰(PV) 감소와 광고 수익 악화라는 현실적 타격을 받고 있다. ‘검색 엔진과 미디어의 공생’이라는 기존 구조는 생성형 AI의 등장에서 근본적으로 흔들렸고, 이제 법정과 규제 당국이 개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목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규제에 착수

주목할 점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움직임이다. 공정위는 2025년 후반부터 AI 크롤러에 의한 정보 수집과 활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집·활용하는 행위가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나 ‘경쟁 질서의 저해’에 해당할 가능성이다.

한 공정위 전 관계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AI 검색은 겉보기에는 무료·중립적인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사 콘텐츠를 원료로 삼아 자사 서비스의 가치를 높입니다. 이로 인해 미디어 사업자의 수익 기회가 정당하지 않게 침해된다면 독점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중요한 관점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시장 구조 자체를 왜곡하는지 여부다. AI 검색이 확산될수록 1차 정보를 생산하는 매체일수록 고통이 커지고, 결국 AI 플랫폼만 이익을 누리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편리하니까’라는 이유로 방치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전 세계와 일본에서 잇따른 Perplexity에 대한 소송과 항의

이 문제 의식은 일본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이미 뉴욕타임스가 Perplexit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자사 기사가 무단으로 복사·요약돼 보상 없이 재배포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삼았다.

NYT는 OpenAI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Perplexity에 대해서는 ‘검색의 외피를 쓴 재배포 사업’이라며 보다 직접적인 비판을 가했다.

일본에서도 사안은 급속히 표면화했다. 닛케이,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지가 연달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본 미디어 역사에서도 이례적이다. 공동통신, 산케이신문, 마이니치신문 등도 AI 크롤러의 즉시 중단과 엄격한 규칙 정비를 요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한 신문사 임원은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더 이상 한 회사만 목소리를 내서는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업계 전체가 ‘여기가 선(라인)’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본 신문사들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순한 저작권 문제를 넘어 보도 산업 자체의 존립 위기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robots.txt의 형해화와 옵트아웃 방식의 한계

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싫으면 크롤링을 거부하면 된다’는 옵트아웃 방식을 정당화해왔다. 그 상징이 바로 robots.txt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거부 표시를 무시하거나 기술적으로 우회해 수집하는 ‘무법자 AI 크롤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obots.txt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신사 협정’에 불과하다. 생성형 AI 시대에 그 전제는 무너지고 있다.

일본신문협회는 이를 심각하게 판단해 ‘거부 표시의 존중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라’는 요구서를 내각부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무단 수집이 초래하는 영향으로 PV 급감, 광고 수익 악화, 나아가 탐사보도와 지역 보도의 축소 등 ‘사회적 손실’이 제시됐다.

IT 기자 코다이라 타카히로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정보 생산자가 지치면 결국 AI가 학습할 ‘질 좋은 정보’ 자체가 고갈됩니다. 단기적으로는 AI 기업이 이득을 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손실입니다.\”

확산되는 영상·엔터 업계의 위기감

문제는 텍스트 미디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영상 생성 AI ‘Sora2’의 등장에서 보듯, 영상 분야에서도 창작물 도용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일본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이라는 세계적 콘텐츠를 보유한 나라다. 그런 배경에서 일본만화가협회, 일본영상협회 등 19개 단체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한 의미는 크다. 성명은 AI 개발 단계에서의 무단 이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투명성과 대가 지급 시스템을 강력히 요구했다.

슈에이샤도 공식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권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콘텐츠 보유자들은 더 이상 ‘AI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사용하려면 규칙과 대가를 제시하라’는 매우 현실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일본은 ‘AI 규제’의 선두에 설 것인가?

일본 정부는 현재 ‘AI 육성’과 ‘저작권·경쟁 질서 보호’라는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 AI 산업 성장은 국가 전략상 필수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콘텐츠 산업은 일본의 중요한 경쟁력이다.

유럽은 이미 EU AI법이라는 포괄적 규제를 정비했다. 일본이 독점금지법과 저작권법을 축으로 ‘대가 지급’을 전제로 한 독자적 규제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럴 경우 AI 테크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요구받을 것이다. 무상 수집·무상 이용을 전제로 한 성장 전략은 한계에 이르고, 정식 라이선스 취득과 수익 배분을 포함한 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진다.

Perplexity를 둘러싼 일련의 소송과 공정위의 움직임은 단순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AI는 누구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일본 사회에 던지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일본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그 선택은 미디어의 미래뿐 아니라 AI 시대의 지식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BUSINESS JOURNAL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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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 Park
content@block.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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