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수십억원 수익” 檢, 어반자카파 박용인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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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검찰이 버터맥주 과장광고 논란에 휘말린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다)는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용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배임 가능성 및 고의는 부존재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선고기일은 6월 26일로 잡혔다.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는 ‘버터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버터) 맥주를 기획하고 광고한 라이선스 기획사로 알려졌다. 버추어컴퍼니 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맥주’, ‘버터베이스’ 등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버추어컴퍼니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으로 넘겨졌다.
이와 관련 박용인은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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